헌법재판소가 최근 아버지의 권한으로 시행된 비상계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 곳곳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재판소는 “비상계엄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될 수 있지만, 그 시행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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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ng News] Constitutional Court’s dad’s emergency martial law is “unconstitutional.” [More News]
[速報]憲法裁、父親の非常戒厳は「違憲」
[速报] 宪裁,爸爸的紧急戒严是”违宪”
[Срочно]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чрезвычайный кодекс отца – “преданност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