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반의사불벌 폐지…소규모 사업장 휴게시설 확대

[앵커]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행위의 처벌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표기는 좀 더 명확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하반기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을 김종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석 246인 중 찬성 246인으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SNS를 통한 ‘지인능욕’ 행위 같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뿐만 아니라 7월 18일부터는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의료·법률 지원뿐만 아니라 3년마다 스토킹 실태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 18일부터는 휴게시설 미설치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 규모가 기존 50인 이상에서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전화상담과 돌봄서비스, 배달, 청소·환경미화, 아파트·건물경비 직종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안 사업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노란색으로 칠하고, 운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과 끝의 표기도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 웹과 앱에서만 가능했던 서비스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민간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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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