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서도 성희롱·학폭 등 ‘피해자 진술’ 기회 준다

앞으로 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의 경우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을 전망입니다.

대법은 행정재판의 절차와 관할, 피해자 진술 기회 등 내용이 담긴 ‘행정소송 규칙안’을 오늘(30일) 입법예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 절차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재판이 적정하고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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