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담보대출 한도 확대…DSR 산정 아파트처럼

정부가 오피스텔 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을 아파트 등 일반 주택과 같은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거용·업무용 등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 방식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집값 급등 과정에서 서민 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이번 DSR 산정 방식 개선으로 대출 한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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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