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대신 억대 사기 친 법당 무속인 법정구속

점을 보러 온 손님으로부터 1억여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4개월간 인천 남동구의 한 법당에서 손님 B씨로부터 10차례 걸쳐 1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돈을 빌려주면 이자 5%를 매달 주고 원금을 6개월 뒤에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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