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 단독상정…여 “불법파업 조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본격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환노위 소속 민주당·정의당 의원 주도로 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환노위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규정하며,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환노위는 이번달 초 관련 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 심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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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