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 없어 책임 불분명?…처벌·배상 법적 쟁점은

[앵커]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는 행사 주최자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상황에서 벌어졌습니다.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예상되는 쟁점을, 박수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자체나 민간업체·기관은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관리조치를 취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주최자는 없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안전관리 의무를 책임질 주체가 없었던 겁니다.

“법적인 의무가 있어야 그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 텐데 주체가 없는 행사였던 상황에서는 지자체에 아주 명확한 법적 의무를 묻기는 쉽지 않아….”

일각에선 지자체와 경찰이 하루 10만 명이 몰릴 걸 예상해 사전 대책을 마련했던 만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와 경찰의 업무와 법적 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때도 이태원이나 강남역에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마다 지자체들이 많이 모이는 걸 다 대응해야 하느냐….”

형사책임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에 포괄적 관리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편 일부 시민이 골목 위에서 앞사람을 밀어 사고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 경우 인과관계와 고의성이 관건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폭행 또는 과실 치사상 혐의가 검토될 수 있는데, 과실 치사상의 경우 사망까지 가지 않아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이론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특정부터 연쇄적으로 넘어진 과정의 인과관계까지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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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