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에도 변협·로톡 평행선…’아전인수’ 갈등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에 가입하지 못하게 한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 내용을 둘러싼 변협과 플랫폼 ‘로톡’ 간의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선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둘러싼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더욱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헌재는 변협 광고규정 가운데 변호사들이 대가를 받는 광고 업체 등에 일을 맡기지 못하도록 하거나, 변협의 유권해석에 어긋나는 광고를 금지한 부분에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핵심 규정은 적법성과 유효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위헌 결정이 난 부분을 삭제해도 달라질 것이 거의 없고, 해당 조항을 근거로 변호사 징계를 청구한 사례도 없다고 했습니다.

변협 측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로톡은) 변호사를 연결하는 장만 제공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상담, 예약, 결제 이런 것들도 거기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건 연결행위에 해당한다.”

반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로톡 측은 광고 자체가 소개와 알선을 위한 것이라는 결정문의 문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광고란 원래 소개, 유인, 알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기본적인 성질을 깔아놓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변호사라면 누구라도 로톡 가입 회원들에 대한 징계가 위헌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

헌재 결정을 두고 변협과 로톡이 ‘아전인수’식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결국 또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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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