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1차 입법…’시한부’ 무제한 토론 종료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됐는데 반대를 외치며 벌인 무제한 토론은 자정을 기해 자동종료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흘 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처리를 막아섰지만, 회기 쪼개기 앞에선 무력했고 새로 열린 하루짜리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된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법안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4개 범죄를 삭제해, 부패와 경제 2개 범죄만 남겨뒀습니다.

또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했습니다. 수사 담당 검사와 기소 담당 검사가 분리되는 겁니다.

다만 수정안은 선거 사건과 관련해 올해 연말까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뒤엔 검수완박의 또 다른 법안이 연이어 상정됐습니다.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를 제한해 별건수사를 방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다시 ‘시한부’ 무제한 토론에 나섰습니다.

“또 한 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문재인 정권의 대선 불복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날로 기억될 것이 분명합니다.”
김미애 의원은 도둑이 포졸을 없애는 법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반대의 평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우리 국민을 더 자유로운 공기 속에서 살게 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선 의원은 여야 합의가 파기된 이유가 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오후 5시 2분부터 시작된 무제한 토론은 회기 쪼개기로 인해 자정을 기해 자동 종료됐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 다시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검수완박 입법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는 한편, 국민투표 등 여론전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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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