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수완박 통과에 “깊은 유감…대통령 심사숙고 요청”
사실상 대통령 ‘법안 거부권’ 행사 요청

(연합뉴스)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검찰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한 수사기능 박탈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70년 이상 축적한 검찰의 국가수사역량을 한순간에 없애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안이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핵심적 절차가 무력화된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절차 문제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여 합리적 결정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도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70년간 이어온 형사사법의 한 축을 무너뜨렸다”며 “의회민주주의 역사상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간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이 총사퇴했고, 검사들은 직급별 성명을 내며 반발해왔습니다.

검찰은 다음 달 3일 남은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가급적 신속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끼리 권한을 두고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재 해석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검찰과 별개로 국민의힘도 사흘 전 ‘절차 위반’을 이유로 본회의 부의 금지 가처분을 낸 데 이어 지난 29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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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