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업없이 노트북 포맷 후 퇴사…대법 “업무방해”

업무용 파일을 공용폴더에 백업하라는 회사 방침을 어기고 퇴사를 하며 노트북을 포맷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한 제조업체의 고위직으로 근무하다 대표이사에게 불만을 품고 퇴사하면서 거래처와 자재구매 등 중요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뒤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업무 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퇴사자 모두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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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