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합법수사 vs 불법사찰”

■ 방송 : 2021년 12월 31일
■ 진행 : 성승환, 강다은 앵커
■ 출연 : 이호영 변호사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되는 법이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요청을 하면 무조건 줘야 하는 겁니까?

수사 기관들은 수사의 신속성·긴급성을 이유로 영장 없는 통신 조회를 주장하는데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건 아닌가요?

또 다른 문제는 본인이 통신사에 ‘통신자료 제공 사실 확인서’를 요청하기 전까지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 평생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통신자료 조회의 인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뭔가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통신사실 확인 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요청할 수 있는데 발부율이 95%나 됩니다. 이 때문에 통제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수사기관이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사법 통제를 강화하면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수사 필요성과 개인의 기본권을 모두 충족시키는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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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연합 최신